2020.12.28 발표된 정부 취업 지원 정책인 국민 취업 지원제도.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.
직관적인 홈페이지 구성으로 쉽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.
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?
맞춤형 취업상담으로 기준 중위 소득 100% 이하일 경우 -일경험, 직업훈련,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심리상담,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를 한다.
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일 경우나 재산 3억원 이하,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(*청년 경우 별도 규정 됨) 경험이 있는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.
이 제도로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을 서비스하며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.
지원대상은
취업 구직 활동 중인 청년, 장기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 구직자,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이다.
유형이 두가지인데,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 받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은 제외된다.
여성일자리와 일자리 정보는 혼자 알아보려면 한계가 있는데 이 제도로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.
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없는 대상도 있다.
생계급여 수급자, 실업급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, 청년수당 수급을 지원 받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,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.
지원 내용은 1유형에게는 생활 안정 자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, 최대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
2유형은 직업 훈련,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한다.
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
www.korea-ua.com
위의 링크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팝업창 클릭 후
참여신청 클릭 후 진행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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